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|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