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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

 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 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 
 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.
 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 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

 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 
 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 제 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판매,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